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2010.03.12 개정)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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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가입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4.26 개정) | |
1. 일반직공무원(2010.03.12 개정) | |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2010.03.12 개정) | |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2010.03.12 개정) | |
나. 경찰공무원(2010.03.12 개정) | |
다. 소방공무원(2010.03.12 개정) | |
3. 삭제(2010.03.12 개정) | |
4. 삭제(2010.03.12 개정) | |
5. 별정직공무원(2010.03.12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2022.04.26 개정) | |
1. 삭제(2010.03.12 개정) | |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010.03.12 개정) | |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010.03.12 개정) | |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019.12.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