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2010.03.12 개정)

부칙
2010.03.12 개정전2010.03.12 개정후
제3조【가입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4.26 개정)

1.

일반직공무원(2010.03.12 개정)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2010.03.12 개정)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2010.03.12 개정)

나.

경찰공무원(2010.03.12 개정)

다.

소방공무원(2010.03.12 개정)

3.

삭제(2010.03.12 개정)

4.

삭제(2010.03.12 개정)

5.

별정직공무원(2010.03.12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2022.04.26 개정)

1.

삭제(2010.03.12 개정)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010.03.12 개정)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010.03.12 개정)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019.12.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