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7조【보훈병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2008.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