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
| 제6조【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23.03.04 개정) | |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2008.12.31 개정) | |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ㆍ훈련(2008.12.31 개정) | |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2008.12.31 개정) | |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2008.12.31 개정) | |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2008.12.31 개정) | |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2008.12.31 개정) | |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2008.12.31 개정) | |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ㆍ연구(2008.12.31 개정) | |
9. 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2008.12.31 개정)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2008.12.31 개정) | |
11.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