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 부칙
2023.03.04 제1922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3.03.04 제19228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44>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