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부칙
2021.01.05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1.05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