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등의 시책 ]2026.06.02 제21727호▼+-인쇄보관제3조국가 등의 시책제4조적용 대상자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제6조등록 및 결정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제7조보상 원칙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제9조품위 유지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