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보상 원칙 ]2026.06.02 제21727호▼+-인쇄보관제3조국가 등의 시책제4조적용 대상자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제6조등록 및 결정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제7조보상 원칙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제9조품위 유지 의무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2015.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