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2024.02.13 개정)
| 2024.02.13 개정전 | 2024.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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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2024.02.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