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2015.12.22 개정)

부칙
2015.12.22 개정전2015.12.22 개정후
제7조【보상 원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2015.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