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2(2023.03.04 개정)

부칙
2023.03.04 개정전2023.03.04 개정후
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2023.03.04 개정)

1.

사망한 경우(2015.12.22 신설)

2.

국적을 상실한 경우(2015.12.22 신설)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15.12.22 신설)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5.12.22 신설)

5.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2015.12.22 신설)

6.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2015.12.22 신설)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2015.12.22 신설)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2015.12.22 신설)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2015.12.22 신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2023.03.04 개정)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23.03.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