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부칙

2009.02.06 제9463호

2009.02.06 제9463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