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2023.03.04 개정)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2008.03.28 개정)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2008.03.28 개정)

3.

독립운동 공적(功績)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2008.03.28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2008.03.28 개정)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2008.03.28 개정)

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2008.03.28 개정)

7.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2008.03.28 개정)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2023.03.04 개정)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2023.03.04 개정)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2008.03.28 개정)

2.

삭제(2008.03.28 개정)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2008.03.28 개정)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독립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23.03.04 개정)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2023.03.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