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2017.10.31 제15030호

2017.10.31 제150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본문 및 제39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1992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제39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