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칙
2013.07.16 제11942호
2013.07.16 제119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4조의4 및 제1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전역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 또는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