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8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8조【사무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②

집행관 사무소에는 대표집행관을 두어야 한다.(2010.03.31 개정)

③

제2항의 대표집행관은 집행관 사무소에 소속된 집행관을 대표하며 집행관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2010.03.31 개정)

④

집행관 사무소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2010.03.31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