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0조 [ 분사무소 ]2026.09.29 제21994호▼+-인쇄보관제39조등록제40조분사무소제41조업무집행 방법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