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9조 [ 등록 ]2026.09.29 제21994호▼+-인쇄보관제39조등록제40조분사무소제41조업무집행 방법법무사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