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4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
|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8.03.21 개정) | |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2008.03.21 개정) | |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圖畵),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2008.03.21 개정) |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