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3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
|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2.03 개정) | |
1.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 |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2008.03.21 개정) | |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2008.03.21 개정) | |
4. 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2008.03.21 개정) | |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2008.03.21 개정) | |
② 삭제(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