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7조【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