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6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6조【결격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2014.12.30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08.03.21 개정)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8.03.21 개정)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