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조의2 부칙
2026.09.29 제21994호
2026.09.29 제219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
다음 각 호의 근무 경력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 경력에 합산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종전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이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업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