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9조 [ 법무사 징계위원회 ]
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2008.03.21 개정)
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08.03.21 개정)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2008.03.21 개정)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