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9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
|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2008.03.21 개정) | |
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08.03.21 개정) | |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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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2008.03.21 개정) | |
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