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7조(2016.02.03 개정)

부칙
2016.02.03 개정전2016.02.03 개정후
제47조【준용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6.02.03 개정)

②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