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7조의14(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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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의14【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37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2016.02.03 신설) | |
②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6.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