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7조의14(2016.02.03 개정)

부칙
2016.02.03 개정전2016.02.03 개정후
제47조의14【준용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37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2016.02.03 신설)

②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6.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