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2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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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2016.02.03 개정) | |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2008.03.21 개정) | |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2016.02.03 개정) | |
1. 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8.03.21 개정) | |
2. 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008.03.21 개정) | |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008.03.21 개정) | |
4. 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