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2조(2016.02.03 개정)

부칙
2016.02.03 개정전2016.02.03 개정후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2016.02.03 개정)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2008.03.21 개정)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2016.02.03 개정)

1.

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8.03.21 개정)

2.

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008.03.21 개정)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008.03.21 개정)

4.

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