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1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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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업무집행 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2008.03.21 개정) | |
③ 법무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