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1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41조【업무집행 방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무사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2008.03.21 개정)

③

법무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