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0조(2016.02.03 개정)

부칙
2016.02.03 개정전2016.02.03 개정후
제40조【분사무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