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0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
| 제40조【분사무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 |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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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분사무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