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4조【자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