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조(2008.03.21 개정)인쇄보관2008.03.21 (시행 2024.12.27)▼부칙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제4조【자격】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