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9조(2016.02.03 개정)

부칙
2016.02.03 개정전2016.02.03 개정후
제39조【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무사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