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9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
| 제39조【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무사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 |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
| 제39조【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무사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