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8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38조【설립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6.02.0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03.21 개정)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2008.03.21 개정)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08.03.21 개정)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2008.03.21 개정)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2008.03.21 개정)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2008.03.21 개정)

6.

설립인가 연월일(2008.03.21 개정)

③

법무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