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7조 [ 명칭 등 ]2026.09.29 제21994호▼+-인쇄보관①법무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②법무사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