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7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
| 제37조【명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 |
② 법무사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6.02.03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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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명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 |
② 법무사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6.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