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7조(2016.02.03 개정)

부칙
2016.02.03 개정전2016.02.03 개정후
제37조【명칭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무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②

법무사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