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6조(2016.02.03 개정)

부칙
2016.02.03 개정전2016.02.03 개정후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무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6.02.03 개정)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2008.03.21 개정)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08.03.21 개정)

3.

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2008.03.21 개정)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2008.03.21 개정)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2008.03.21 개정)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2008.03.21 개정)

7.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2008.03.21 개정)

8.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