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6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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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무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6.02.03 개정) |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2008.03.21 개정) | |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08.03.21 개정) | |
3. 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2008.03.21 개정) | |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2008.03.21 개정) | |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2008.03.21 개정) | |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2008.03.21 개정) | |
7.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2008.03.21 개정) | |
8.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