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5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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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구성원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2016.02.03 개정) | |
② 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2016.02.03 개정) | |
③ 법무사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6.02.03 개정) | |
④ 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2016.02.03 개정) | |
⑤ 법무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2016.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