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4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
| 제34조【설립 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6.02.03 개정) | |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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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설립 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6.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