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4조(2016.02.03 개정)

부칙
2016.02.03 개정전2016.02.03 개정후
제34조【설립 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