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3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
|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16.02.03 개정) | |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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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16.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