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3조(2016.02.03 개정)

부칙
2016.02.03 개정전2016.02.03 개정후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1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