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2008.03.21 개정)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