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
|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2008.03.21 개정) | |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08.03.21 개정) | |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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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2008.03.21 개정) | |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