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4조 [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2026.09.29 제21994호▼+-인쇄보관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