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3조법률 제21994호 (2026.09.29 개정)

부칙
2026.09.29 개정전2026.09.29 개정후
제23조【사무원】제23조【사무원】
①

법무사는 사무원(事務員)을 둘 수 있다.(2008.03.21 개정)

①

법무사는 사무원(事務員)을 둘 수 있다.(2008.03.21 개정)

②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2020.06.09 개정)

②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2020.06.09 개정)

1.

피성년후견인(2008.03.21 개정)

1.

피성년후견인(2008.03.21 개정)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08.03.21 개정)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08.03.21 개정)

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8.03.21 개정)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8.03.21 개정)

3.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3.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8.03.21 개정)

4.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2008.03.21 개정)

4.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2008.03.21 개정)

5.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2008.03.21 개정)

5.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2008.03.21 개정)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2008.03.21 개정)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2008.03.21 개정)

③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2008.03.21 개정)

③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2008.03.2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數)와 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08.03.2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數)와 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08.03.21 개정)

⑤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1 개정)

⑤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1 개정)

⑥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항의 전과(前科)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2008.03.21 개정)

⑥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제2항의 전과(前科)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2026.09.29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2008.03.21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전과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2026.09.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