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3조 부칙2020.06.09 제17366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2020.06.09 제17366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인쇄보관2020.06.09 제17366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