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1조 [ 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2008.03.21 개정)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