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1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2008.03.21 개정)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