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1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
|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2008.03.21 개정) | |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2008.03.21 개정) | |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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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2008.03.21 개정) | |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