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0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
|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2008.03.21 개정) | |
②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3.21 개정) | |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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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2008.03.21 개정) | |
②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