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0조의2 [ 출석 의무 ]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