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0조의2(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20조의2【출석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