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조법률 제21994호 (2026.09.29 개정)

부칙
2026.09.29 개정전2026.09.29 개정후
제2조【업무】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2020.02.04 개정)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2020.02.04 개정)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008.03.21 개정)

1.

법원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026.09.29 개정)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2008.03.21 개정)

2.

법원과 공소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2026.09.29 개정)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2008.03.21 개정)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2008.03.21 개정)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2008.03.21 개정)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2008.03.21 개정)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2008.03.21 개정)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2008.03.21 개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2008.03.21 개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2008.03.21 개정)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2008.03.21 개정)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2008.03.21 개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2008.03.21 개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2008.03.21 개정)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2008.03.21 개정)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2008.03.21 개정)